‘허위 인터뷰·책값 1억6000만원’ 신학림 비판 사설…法 “언론노조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24-10-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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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로 노조 명예 훼손…3100만원 배상해야”
法 “추상적 의견 표명으로 봐야…과장된 표현에 불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비판한 사설이 언론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이건희 판사)은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9월 2일 ‘언론노조 민낯 보여준 허위 인터뷰와 책 3권값 1억6천’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 말미에는 “신 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1억6000만 원대의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자신이 저술한 책 3권 값이라고 했다. 이런 사람이 수십 년 언론을 대표하는 노조 활동을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언론노조 측은 “신 씨가 2003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위원장이었으나 그 후로 노조 소속으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신 씨가 2021년 9월경 김 씨와 인터뷰를 하고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일은 언론노조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신 씨가 언론노조 위원장 지위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사설 제목과 내용을 썼다”며 “허위사실 적시로 노조의 명예 훼손됐으므로 31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같은 언론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설 내용에 신 씨가 노조 위원장으로 있었던 기간과 인터뷰를 한 시점이 적시돼 있다”며 “‘언론노조 민낯 보여준’이라는 부분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상적 의견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씨가 몇 년간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설 말미의 내용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언론노조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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