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어긴 자연과환경 시정명령

입력 2024-10-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연과환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연과환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 4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자연과환경은 하도급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함에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해 발급하거나(3건)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78,000
    • -1.65%
    • 이더리움
    • 4,655,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856,000
    • -0.23%
    • 리플
    • 3,085
    • -3.5%
    • 솔라나
    • 203,900
    • -4.23%
    • 에이다
    • 642
    • -3.17%
    • 트론
    • 426
    • +1.91%
    • 스텔라루멘
    • 37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930
    • -0.51%
    • 체인링크
    • 20,930
    • -2.83%
    • 샌드박스
    • 217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