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어긴 자연과환경 시정명령

입력 2024-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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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연과환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연과환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 4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자연과환경은 하도급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함에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해 발급하거나(3건)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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