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입력 2009-07-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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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 위해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7월 27일 도래하는 올해 1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앞두고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한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기로 했다.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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