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입력 2009-07-13 1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 위해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7월 27일 도래하는 올해 1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앞두고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한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기로 했다.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31,000
    • +1.23%
    • 이더리움
    • 3,138,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94%
    • 리플
    • 2,102
    • +1.94%
    • 솔라나
    • 132,900
    • +3.02%
    • 에이다
    • 391
    • +1.56%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248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3.48%
    • 체인링크
    • 13,620
    • +1.41%
    • 샌드박스
    • 12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