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주택분 재산세 15.7%감소

입력 2009-07-13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서울시민에게 부과된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가 2조8682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9%(846억원)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인하되고 재산세 세율 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13일 올해 재산세 중 7월분 재산세 9842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643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5.7%(1194억원) 줄었으나 상가ㆍ사무실 등 비주택 건축물 재산세는 1348억원으로 8.9%(110억원)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7768억원으로 4.0%(301억원) 늘었다.

주택과 건축물 가격을 과표 기준으로 삼아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1조311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0.8%(63억원) 감소했다.

올해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31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1680억원), 송파구(1446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99억원)이며, 도봉구 214억원, 금천구 226억원 순이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자치구는 서초구(△226억원), 강남구(△206억원), 송파구(△181억원), 양천구(△123억원) 등 14개 구이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자치구는 중구(34억원), 은평구(16억원), 노원구(12억원) 등 11개 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는 15.9배에서 5.2배로 크게 완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산세 중 45%(2010년 이후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전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전국은행 본ㆍ지점, 농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이나 세금납부전용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38,000
    • -0.2%
    • 이더리움
    • 3,361,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2.01%
    • 리플
    • 2,036
    • -0.78%
    • 솔라나
    • 123,500
    • -0.64%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6
    • +0.21%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0.63%
    • 체인링크
    • 13,570
    • -0.44%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