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주택분 재산세 15.7%감소

입력 2009-07-13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서울시민에게 부과된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가 2조8682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9%(846억원)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인하되고 재산세 세율 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13일 올해 재산세 중 7월분 재산세 9842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643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5.7%(1194억원) 줄었으나 상가ㆍ사무실 등 비주택 건축물 재산세는 1348억원으로 8.9%(110억원)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7768억원으로 4.0%(301억원) 늘었다.

주택과 건축물 가격을 과표 기준으로 삼아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1조311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0.8%(63억원) 감소했다.

올해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31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1680억원), 송파구(1446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99억원)이며, 도봉구 214억원, 금천구 226억원 순이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자치구는 서초구(△226억원), 강남구(△206억원), 송파구(△181억원), 양천구(△123억원) 등 14개 구이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자치구는 중구(34억원), 은평구(16억원), 노원구(12억원) 등 11개 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는 15.9배에서 5.2배로 크게 완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산세 중 45%(2010년 이후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전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전국은행 본ㆍ지점, 농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이나 세금납부전용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77,000
    • -0.13%
    • 이더리움
    • 5,308,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641,500
    • -0.7%
    • 리플
    • 727
    • +0.41%
    • 솔라나
    • 233,700
    • +0.73%
    • 에이다
    • 627
    • +0.8%
    • 이오스
    • 1,124
    • -0.44%
    • 트론
    • 156
    • +0%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850
    • -0.35%
    • 체인링크
    • 25,750
    • +3.58%
    • 샌드박스
    • 605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