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주택분 재산세 15.7%감소

입력 2009-07-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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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민에게 부과된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가 2조8682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9%(846억원)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인하되고 재산세 세율 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13일 올해 재산세 중 7월분 재산세 9842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643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5.7%(1194억원) 줄었으나 상가ㆍ사무실 등 비주택 건축물 재산세는 1348억원으로 8.9%(110억원)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7768억원으로 4.0%(301억원) 늘었다.

주택과 건축물 가격을 과표 기준으로 삼아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1조311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0.8%(63억원) 감소했다.

올해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31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1680억원), 송파구(1446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99억원)이며, 도봉구 214억원, 금천구 226억원 순이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자치구는 서초구(△226억원), 강남구(△206억원), 송파구(△181억원), 양천구(△123억원) 등 14개 구이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자치구는 중구(34억원), 은평구(16억원), 노원구(12억원) 등 11개 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는 15.9배에서 5.2배로 크게 완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산세 중 45%(2010년 이후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전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전국은행 본ㆍ지점, 농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이나 세금납부전용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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