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된다

입력 2009-07-13 1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정부가 연체정보 보호를 개인신용정보에 포함시키는 등 신용정보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연체정보도 시행령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포함해 무분별한 정보유통을 방지하고 정보 집중시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집중기관과 CB사에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정보 조회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면제하되 상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 목적에 한해 이용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연체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정보의 집중 및 조회에 제한이 없어 금융회사가 은행연합회로부터 거래관계 없는 일반 국민의 연체정보까지도 '통DB'로 제공받고, 개별 금융회사간에 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 불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서면이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규정은 있으나, 동의 철회 및 신용정보 이용을 중지할 권리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 행사 곤란했던 문제점을 보와해 동의철회권 및 마케팅 중지요구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금 체납정보 등 부정적 공공정보만이 신용평가에 활용되어 금융소비자의 신용도를 하향 조정하거나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측면으로 활용했으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의 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오는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09: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39,000
    • -1.46%
    • 이더리움
    • 4,224,000
    • -4%
    • 비트코인 캐시
    • 815,500
    • +0.55%
    • 리플
    • 2,776
    • -3.11%
    • 솔라나
    • 183,900
    • -3.97%
    • 에이다
    • 548
    • -4.36%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13
    • -3.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30
    • -5.38%
    • 체인링크
    • 18,290
    • -4.59%
    • 샌드박스
    • 172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