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온라인 게시 전공의 구속 기소

입력 2024-10-15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해자 규모 1100여 명…‘감사한 의사’ 조롱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 등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씨는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규모는 1100여 명에 달한다. 정 씨는 해당 명단을 올리면서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을 조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71,000
    • -2.24%
    • 이더리움
    • 3,109,000
    • -4.07%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2.18%
    • 리플
    • 2,052
    • -2.75%
    • 솔라나
    • 131,500
    • -4.29%
    • 에이다
    • 385
    • -4.94%
    • 트론
    • 469
    • +0.64%
    • 스텔라루멘
    • 26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20
    • -2.25%
    • 체인링크
    • 13,430
    • -4.41%
    • 샌드박스
    • 116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