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잠을 안자" 생후 2개월 아들, 성인용 감기약에 사망…30대 친모 실형 선고

입력 2024-10-13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그의 B씨(30대)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A씨 아들 C군(당시 생후 2개월)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탄 분유를 먹이고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C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먹였다.

이후 부검 결과 C군의 사인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의 독성 작용과 코와 입이 동시에 막히면서 질식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두 사람을 비롯해 B씨의 동거녀 D씨와 D씨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면서도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주주환원 기대 확산, 반도체株 재평가]
  • 현대차, 오늘 10년 만에 전면파업...全 공장 생산라인 ‘올스톱’
  •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과 비공개 만찬…반도체·대미투자 현안 논의 주목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현대차, 美 HMGMA 생산능력 최대 80만대로 확대 검토…현지화 속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8.21 12: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94,000
    • +7.68%
    • 이더리움
    • 3,224,000
    • +4.88%
    • 비트코인 캐시
    • 310,400
    • +6.89%
    • 리플
    • 1,780
    • +18.35%
    • 솔라나
    • 122,500
    • +5.51%
    • 에이다
    • 282
    • +11.9%
    • 트론
    • 465
    • +1.31%
    • 스텔라루멘
    • 254
    • +9.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70
    • +0.6%
    • 체인링크
    • 15,100
    • +5.37%
    • 샌드박스
    • 60.96
    • +8.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