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 전 야구선수 정수근,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4-10-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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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야구선수 정수근 씨 (연합뉴스)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 씨 (연합뉴스)

지인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먹어 부작용으로 기억을 못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도 최후 진술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약을 많이 먹어 판단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내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 마시던 지인 A 씨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정 씨는 A 씨에게 사과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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