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선택 따라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완화된다

입력 2009-07-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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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들이 필요에 따라 건설업자들이 제한된 영역 외 부문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은 여전히 금지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21일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3일까지 3주간이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우선 현행 업종별 등록제 취지를 고려해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하되,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역제한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한편, 영업범위 제한 일부완화에 따라 생산단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동일업종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유지하고,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은 금지했다.

입찰담합의 경우 당초 건산법에 의헤 1차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내 재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였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3년내 2차례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건산법상 등록말소하도록 처벌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번에 추가ㆍ수정되는 개정내용은 13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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