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헌 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0-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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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올해 4·10 총선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날 이 의원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캠프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검찰은 이 의원이 B씨에게 ‘국회로 같이 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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