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헌 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0-06 2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올해 4·10 총선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날 이 의원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캠프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검찰은 이 의원이 B씨에게 ‘국회로 같이 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99,000
    • -2.09%
    • 이더리움
    • 3,369,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75%
    • 리플
    • 2,050
    • -2.33%
    • 솔라나
    • 124,100
    • -2.05%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82
    • -0.62%
    • 스텔라루멘
    • 242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1.76%
    • 체인링크
    • 13,660
    • -1.23%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