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혐의없음' 명백”

입력 2024-10-03 13: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이 3일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전일 검찰이 최재영(최아브라함) 몰카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검찰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93,000
    • -0.4%
    • 이더리움
    • 2,694,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302,700
    • -0.36%
    • 리플
    • 1,435
    • -2.97%
    • 솔라나
    • 103,500
    • -0.19%
    • 에이다
    • 279
    • -4.78%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27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0.21%
    • 체인링크
    • 11,550
    • -1.95%
    • 샌드박스
    • 58.07
    • -0.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