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아동·청소년 피해영상 삭제”

입력 2024-09-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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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여야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최민희 과방위원장,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 (뉴시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여야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최민희 과방위원장,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승수·김남희·박용갑·우재준·김장겸·이수진·김용민·박충권·김현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병함심사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책에는 △합성영상으로 인한 피해·유통 실태 파악 △합성영상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아야 한다.

또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2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뿐 아니라 수시기관의 장도 방통위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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