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쌍특검법ㆍ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2보]

입력 2024-09-30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일 야당 단독 의결해 국회 통과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ㆍ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달 19일 관련 법을 국회에서 단독 의결해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 의결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이미 “반헌법적‧위법적”이라 규정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직후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출근길 블랙아이스 비상…추돌사고·안전재난문자 잇따라
  • 오천피 기대 커져도 ‘저평가 기업’ 비중은 여전
  • 4인 가구 시대 저물고...경제 표준 된 ‘솔로 이코노미’[나혼산 1000만 시대]
  • 바이오 이어 의료AI도 옥석 가리기?…이제는 숫자가 말한다
  • 두 번의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실질적 협력 강화해야" [리셋 차이나]
  • 개포우성4차 시공사 선정 다시 시동⋯롯데·포스코 2파전 속 삼성 변수
  • 국가대표 AI 첫 심판대…수능 수학점수 70점대로 쑥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09: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67,000
    • +0.22%
    • 이더리움
    • 4,579,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955,000
    • +0.63%
    • 리플
    • 3,037
    • -1.36%
    • 솔라나
    • 204,500
    • +2.05%
    • 에이다
    • 573
    • +0%
    • 트론
    • 441
    • -1.34%
    • 스텔라루멘
    • 330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10
    • -1.02%
    • 체인링크
    • 19,370
    • -0.05%
    • 샌드박스
    • 171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