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한·BNK금융 망분리 예외 허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입력 2024-09-28 0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BNK금융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솔루션(M365) 등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금융사는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망과 분리해야 하는데 특례를 통해 외부망 연결을 허용한 것이다.

특례 대상 기업은 △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경남은행 △다올투자증권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블루월넛 △신한금융지주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지정 기업들은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임직원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사 내부 업무에 대한 시스템 개발과 유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85,000
    • +4.18%
    • 이더리움
    • 2,750,000
    • +9.56%
    • 비트코인 캐시
    • 338,200
    • +11.21%
    • 리플
    • 1,921
    • +11.95%
    • 솔라나
    • 112,900
    • +10.69%
    • 에이다
    • 280
    • +11.11%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345
    • +2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50
    • +7.78%
    • 체인링크
    • 12,730
    • +7.43%
    • 샌드박스
    • 82.89
    • +7.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