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한·BNK금융 망분리 예외 허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입력 2024-09-28 0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BNK금융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솔루션(M365) 등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금융사는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망과 분리해야 하는데 특례를 통해 외부망 연결을 허용한 것이다.

특례 대상 기업은 △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경남은행 △다올투자증권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블루월넛 △신한금융지주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지정 기업들은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임직원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사 내부 업무에 대한 시스템 개발과 유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25,000
    • -0.92%
    • 이더리움
    • 3,365,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19%
    • 리플
    • 2,047
    • -1.02%
    • 솔라나
    • 124,200
    • -1.19%
    • 에이다
    • 368
    • -0.81%
    • 트론
    • 485
    • +1.25%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2.38%
    • 체인링크
    • 13,620
    • -1.45%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