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기간제교원 근무시간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는다

입력 2024-09-24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간제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됐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35시간 이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이 동일하게 수업을 담당함에도 현행법상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815,000
    • +3.61%
    • 이더리움
    • 4,982,000
    • +7.77%
    • 비트코인 캐시
    • 863,000
    • -0.23%
    • 리플
    • 3,177
    • +3.05%
    • 솔라나
    • 211,900
    • +5.32%
    • 에이다
    • 707
    • +8.94%
    • 트론
    • 416
    • -1.65%
    • 스텔라루멘
    • 378
    • +5.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20
    • +2.41%
    • 체인링크
    • 21,820
    • +6.96%
    • 샌드박스
    • 218
    • +3.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