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본공제 1억 원으로...민주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입력 2024-09-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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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2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 참가하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이 20일 발의한 패키지법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개의 법안으로 이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1억 원 이상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 투자 이익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투자자들을 손실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 의원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관련 항목을 동시에 개정해 '반기별 원천징수제도'를 연 1회 확정 신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면 투자이익의 복리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도 확정신고로 변경하겠다는 의도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 발생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당 차원의 토론회를 진행한다. 임 의원을 비롯해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 의원이 시행팀을,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을 맡았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공식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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