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기업 절반 가까이가 한계기업…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4-09-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21일 소액공모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소액공모는 공모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 없이 공시서류 제출만 하면 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금감원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액공모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기업 중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 전체 115사 중 53사로 46%를 차지하고, 또한, 43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115사 중 2021~2023년 중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사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사였다.

소액공모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은 7사며, 38사는 관리종목 지정 이력이 존재했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 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금감원은 “투자 전 발행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며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할 때는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며 “신문광고나 인쇄물에 기재된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정보와 꼼꼼히 비교·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카카오’ 떼고 ‘라인’ 탄 카카오게임즈…이번엔 글로벌 영토 확장 통할까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회생⋯ 김병주 MBK 회장 결단에 달렸다”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월드컵 33경기 만에 벌써 100골⋯이유는 공 때문? [북중미 월드컵]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15: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40,000
    • -0.53%
    • 이더리움
    • 2,615,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01,200
    • +0.17%
    • 리플
    • 1,708
    • -1.5%
    • 솔라나
    • 111,000
    • +0.27%
    • 에이다
    • 241
    • -0.82%
    • 트론
    • 496
    • +0.61%
    • 스텔라루멘
    • 31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0.11%
    • 체인링크
    • 11,970
    • -0.25%
    • 샌드박스
    • 83.49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