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입력 2024-09-13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범행 방법, 피해자 의사 등 종합적으로 고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A(15) 군)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A 군은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은 A 군이 특별한 동기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00,000
    • +1.39%
    • 이더리움
    • 3,324,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1.07%
    • 리플
    • 2,006
    • +0.3%
    • 솔라나
    • 125,700
    • +1.86%
    • 에이다
    • 379
    • +0.8%
    • 트론
    • 472
    • -0.42%
    • 스텔라루멘
    • 2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20
    • +1.87%
    • 체인링크
    • 13,490
    • +2.35%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