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실 공사 유착 의혹…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9-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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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공사 선정 과정서 비위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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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 등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2일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2022년 4월게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정 씨가 김 씨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체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금액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김씨가 약 1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 원 중 실제로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소요된 비용은 4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경호처 간부 정모 씨에겐 제3자 뇌술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했다. 또 알선업자 김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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