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12일부터 재대출 가능

입력 2024-09-09 1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민금융 잇다 앱ㆍ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 재대출 상담 및 실행

소액생계비대출을 잔액 상환한 차주는 이달 12일부터 이전 대출과 동일한 금리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경우다. 신청일 기준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여야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한 경우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의료비, 주거비, 학업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하면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대출 시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인 최대 15.9% ~ 최저 9.4%를 적용한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재대출은 12일 오전 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즉시 대상 여부 확인과 심사를 거쳐 당일에 재대출이 실행된다.

앱 사용이 불가하거나 병원비 등 특정 자금용도 증빙으로 재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 예약 후 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방문상담은 12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잇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36,000
    • -2.45%
    • 이더리움
    • 4,609,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852,000
    • -0.93%
    • 리플
    • 3,077
    • -3.09%
    • 솔라나
    • 200,800
    • -5.42%
    • 에이다
    • 633
    • -4.09%
    • 트론
    • 425
    • +0.95%
    • 스텔라루멘
    • 369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00
    • -1.29%
    • 체인링크
    • 20,540
    • -3.84%
    • 샌드박스
    • 215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