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웅 '전 연인 강간상해' 피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입력 2024-09-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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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연합뉴스)
▲허웅 (연합뉴스)

프로농구 선수 허웅(KCC)이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데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허웅의 전 연인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허웅 측은 "A 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A 씨를 고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6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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