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방지…사후 처벌 대폭 강화해야"

입력 2024-09-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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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티몬 · 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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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사후 처벌이 있도록 규율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티몬 · 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선 강력한 처벌을 통한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중요하다"면서 "어마어마한 벌금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의 질서를 확립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티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미정산대금 보호장치 부재 △금융과 상거래의 내부 겸영 △상품권 규제 부재 △판매자 보호 개념 부재 △감독 수단 부재에 대한 제도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티메프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배달대행업체의 정산금 출금 지연 사건에서 보듯 전자상거래업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전방위적인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처벌 간에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든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사전적 규제는 소비자와 판매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적 처벌은 티몬·위메프처럼 문제를 일으킨 참가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규제와 온라인 규제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기술이나 채널의 차이를 이유로 동일 기능에 상이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업종의 거래 특성을 종합해 반영한 지급결제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선임위원은 "중장기적으론 다양한 업종의 거래를 종합해 반영한 지급결제법의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가상자산 등 지급결제를 총괄적으로 규제하는 일본의 자금결제법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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