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때 현장예배’ 김문수, 2심서 벌금 250만원

입력 2024-09-03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코로나19 집합금지 시절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1심 무죄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 등 교인 10여명에게도 100만~3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온라인 예배 진행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는) 거부감을 표했을 뿐 다른 제안을 제시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회라는 건물과 장소는 중요하지만 신과의 소통과 교인공동체 간 신념의 소통이라는 예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 본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라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소적 제한이 본질적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020년 3월 29일, 4월 5일, 4월 12일 세 차례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다.

김 장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11월 1심 법원으로부터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 시 달성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날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 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40,000
    • -0.42%
    • 이더리움
    • 2,972,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37%
    • 리플
    • 2,013
    • -0.54%
    • 솔라나
    • 124,800
    • -1.27%
    • 에이다
    • 381
    • -0.26%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2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30
    • -7.23%
    • 체인링크
    • 13,020
    • -0.91%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