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때 현장예배’ 김문수, 2심서 벌금 250만원

입력 2024-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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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코로나19 집합금지 시절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1심 무죄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 등 교인 10여명에게도 100만~3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온라인 예배 진행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는) 거부감을 표했을 뿐 다른 제안을 제시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회라는 건물과 장소는 중요하지만 신과의 소통과 교인공동체 간 신념의 소통이라는 예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 본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라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소적 제한이 본질적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020년 3월 29일, 4월 5일, 4월 12일 세 차례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다.

김 장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11월 1심 법원으로부터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 시 달성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날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 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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