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입력 2024-09-03 12: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5월 전합 판결로 판례 변경…전합취지 재확인

별건 구속 상태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5월 23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 사건은 전합 판결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2년 3월 16일 한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 씨를 알게 됐다. A 씨는 실제 소방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소방관 제복을 입고 B 씨를 만나거나 위조된 공무원증 사진을 B 씨에게 전송하는 등 마치 성남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했다.

A 씨는 B 씨에게 기름값 13만4000원을 대신 내달라고 하거나 어머니가 아프니 현금 15만 원을 빌려달라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9년 5월 1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별건인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8월 1일 그 판결이 확정됐고, 이 사건 1심 공판 진행 당시 해당 형에 대한 집행 중에 있었다.

그런데 1심은 A 씨가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해 증거조사 등 심리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제1심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뤄져 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 심리가 이뤄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 절차로 이뤄진 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런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로 소송행위를 새로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해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비리 ‘발본색원’ 나선다⋯"순환인사 전면 도입"
  • 신현송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이 주가에 악재? 전혀 동의 안해"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징역 2년'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인수 검토…소프트뱅크 풋옵션 행사
  • 코스피 이어 코스닥도 '털썩'…급락 장세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장중 500P 이상 출렁인 날 6배 늘었다[초변동성에 갇힌 증시]
  • 단독 법원, K5방독면 국방규격 속 특허 인정…"타 업체 침해 안돼"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①]
  • 제헌절 공휴일, 휴무일로 달라지는 것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15: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50,000
    • -0.49%
    • 이더리움
    • 2,824,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330,000
    • -5.23%
    • 리플
    • 1,636
    • +0.31%
    • 솔라나
    • 113,700
    • -1.47%
    • 에이다
    • 241
    • -0.41%
    • 트론
    • 476
    • -1.04%
    • 스텔라루멘
    • 277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90
    • -5.18%
    • 체인링크
    • 12,500
    • +1.3%
    • 샌드박스
    • 71.3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