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거래 검사 나선다

입력 2024-09-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등 여부 검사에 나선다.

3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등 거래소 이용자의 자산 보관 및 관리 규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실질 보유 및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 분리·관리 여부, 콜드월렛 분류·관리의 적정성 등도 점검한다. 해킹 등의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의 적정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의 내규 반영·이행의 적정성, 불공정·과당경쟁,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 여부도 파악한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내부통제 전반(고객원장의 완전성, 가상자산 실재성, 입출금 차단 적정성 등) 및 사고 책임 이행 의무(보험 가입 등) 준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용자명부 작성의 적정성,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관리(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 여부) 및 임의 탈취 여부를 점검하고,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의 적정성, 임의적인 출금차단에 따른 법적분쟁․민원 다수 발생 사업자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도 확인한다.

이 밖에 이상거래 상시감시가 적정하게 이뤄지는 지 여부도 파악한다.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담조직 운영 현황, 상시감시 관련 내규 마련, 이상거래 적출 기준 등 적정성을 확인하는 한편, 이상거래 적출·심리업무 및 수사기관 신고·금융당국 통보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자율규제 적용 실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점검을 병행하고 검사 과정에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장연 지하철 시위⋯서울역 1호선 하행ㆍ4호선 상행 무정차 통과
  • 추석 전 지급되는 지자체 민생지원금 일정
  • 한미훈련 줄인 트럼프, 북미대화 재개 시동…“김정은, 제안에 응답”
  • 뉴욕증시, 미·이란 협상 불확실성에 하락…유가, 2%대 급등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37개월이면 첫삽”⋯정부 시간표대로 가능할까 [당긴 공급시계, 현실은 ①]
  • 단독 교육청 현금성 지원 2600억…교부금의 0.4%도 안돼 [교부금 개편 논란 ①]
  • “韓 메모리 대체재 없다”…무디스, 성장률 3.5%로 ‘깜짝’ 상향
  • '집중호우' 남해안에 또 60㎜ 비…천둥·번개·돌풍 예보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8.18 11: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66,000
    • +1.02%
    • 이더리움
    • 2,673,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286,500
    • -1.17%
    • 리플
    • 1,402
    • -0.92%
    • 솔라나
    • 106,100
    • -0.28%
    • 에이다
    • 243
    • -2.8%
    • 트론
    • 466
    • -0.64%
    • 스텔라루멘
    • 22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10
    • -1.22%
    • 체인링크
    • 13,240
    • -1.41%
    • 샌드박스
    • 54.55
    • -4.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