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최초 민간자격 자격증 '상권육성전문가' 운영

입력 2024-08-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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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식 자격제도 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민간자격 제도인 ‘상권육성전문가’를 최초로 신설했다. (사진제공=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민간자격 제도인 ‘상권육성전문가’를 최초로 신설했다. (사진제공=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상권육성전문가는 소진공에서 최초로 신설한 민간자격 제도(2024-002245호)로 임직원을 비롯한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올해 3월 민간 자격 등록을 신청하고, 7월에 등록을 완료했다.

자격시험은 상권육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권분석,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실무, 상권 관련 법률·규제, 도시재생 등 5과목 80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 과목의 취득 점수를 합산해 7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시험시간은 100분이다.

소진공은 24일 제1회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시험을 서울과 대전에서 시행했다. 추후 제1회 시험결과를 분석해 고도화 후 제2회 시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시험에는 총 233명이 시험을 신청해 91.8%라는 높은 응시율을 기록했다.

결과는 9월 6일 상권육성전문가 자격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를 위해 9월 6~12일까지 7일간 이의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우리나라 경제에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소진공 직원과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역량을 갖추어 현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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