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입력 2024-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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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8-28 18:07)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대위변제 전 정상상환 유도 차원
소상공인 30일 이상 연체자 등
10월부터 6개월씩 총 2회 지원
필요 시 타 보증상품 적용도 검토

올 10월부터 ‘근로자햇살론’을 받은 사람 중 한 달 이상 연체한 차주 등은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취약차주 대신 정책기관이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속출하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보증상품 연체율 관리를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키로 하면서다. 서금원은 보증상품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근로자햇살론에 우선 적용한 뒤 다른 상품에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상환이 10월부터 최대 1년간 유예된다. 기존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차주에 한해 이뤄졌던 상환유예를 영세 소상공인과 연체 우려자 등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햇살론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고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내주는 서금원 보증부 대출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다.

이번 상환유예는 보증실행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이용자 중에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연체일이 30일을 넘긴 상환 곤란자 등 조건을 따져 대상자를 선정한다.

유예 기간은 최장 1년으로, 6개월씩 총 2회를 지원한다. 상환유예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보증료는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수납해야 하고 이자 역시 내야 한다. 추가 보증 한도는 축소된다. 유예 기간 중에는 상환이 어려운 상황임을 따져 추가적인 빚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산출 한도의 70~80%만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서금원의 이번 상환유예 제도 추진 목표는 ‘보증사고율 정상화’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해 채무불이행자 양산을 예방하고 보증사고율을 관리하려는 조치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햇살론의 누적 보증사고율은 올해 4월 말 기준 16.1%다. 당국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오르는 추세에 맞춰 서금원 보증상품 연체율도 동반 상승했다”며 “상품 기획 당시 예상 대위변제율을 18%로 설계한 만큼 아직은 관리가능한 수준이지만, 대위변제 전 보증사고 단계에서 정상상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돼 상환유예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금원 보증상품의 보증사고율은 곧 연체율을 뜻한다. 보증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즉 보증사고가 발생한다. 이후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 서금원 내규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관인 서금원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이뤄진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금액 중에는 정상 상환되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통상 보증사고율이 대위변제율보다 높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햇살론 대위변제율은 올해 2분기 누적 기준 12.7%였다.

근로자햇살론 대출원금 상환유예 제도는 내달 전산개발을 거쳐 10월 초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근로자햇살론의 공급 규모가 금융위원회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가장 큰 만큼 상환유예 수요 역시 클 것으로 보고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며 “타 상품의 경우, 필요하다면 업권 협의를 진행해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금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서금원 보증상품의 보증사고율은 최저특례보증이 27.4%로 가장 높고 햇살론카드 23.9%, 근로자햇살론 16.1%, 햇살론유스 14.8%, 햇살론뱅크 14.7% 순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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