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사고 그 후…완강기 사용법 '필수'

입력 2024-08-27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7일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소방관이 화재 발생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소방관이 화재 발생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부천의 한 호텔 화재 사고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후 7시 39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투숙객 등 7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남녀 2명도 포함됐다. 중상 3명과 경상 9명 등 부상자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에어매트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가 가능한 완강기 사용 숙지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전문가들은 119 구조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에어 매트보다 완강기가 더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완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로, 10층 이하의 높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기 체중을 이용해 내려오는 장치로 보다 안전하다. 완강기 최대 하중은 통상 150kg 정도다.

완강기는 사용 전 구성품을 확인해야 한다. 완강기 통 아래에는 벨트, 조속기 본체, 후크, 고리, 로프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화재 시 완강기를 활용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지대를 벽면에 부착하고 완강기의 후크를 고리에 걸고, 후크를 지지대와 연결했다면 나사를 꽉 조인다.

이후 줄이 감겨있는 릴을 창밖으로 던진 뒤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쓴다. 하강 시 움직임이 없게 하도록 겨드랑이에 걸고 고정링을 조절해 벨트를 가슴에 확실히 조여 맨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향하게 한 후 두 손으로 조절기 바로 밑의 로드 2개를 잡고 발부터 창밖으로 내민다. 두 발을 뻗고 건물 외벽을 두 손으로 짚으며 천천히 내려가면 된다.

한편, 완강기 관리자는 지지대를 수시로 확인하며, 녹슬었다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또 5층 기준으로 15m 길이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37,000
    • +1.24%
    • 이더리움
    • 3,300,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299,600
    • +1.66%
    • 리플
    • 1,768
    • +1.03%
    • 솔라나
    • 134,900
    • +2.2%
    • 에이다
    • 268
    • +0.75%
    • 트론
    • 462
    • +1.76%
    • 스텔라루멘
    • 248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90
    • -0.14%
    • 체인링크
    • 14,970
    • +0.34%
    • 샌드박스
    • 46.49
    • +2.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