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시설 등록 의무화된다

입력 2009-07-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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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 본격화

앞으로 동물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시설은 식약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동물실험시설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동물실험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이러한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돼 쥐 등의 실험동물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시설은 시설과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내년 3월 28일까지 식약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 동물실험시설에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둬야 한다. 동물실험에 대한 신뢰성과 재현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동물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시설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도 설치, 동물실험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국내 동물실험시설은 약 850개로 추산되며, 한 해 약 600여만 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실험동물 관리는 신약개발과 BT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생명과학 발전의 초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번 공포된 법령을 토대로 국내 실험동물 관리를 체계화하고 관계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7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9일), 광주(10일), 대구(14일), 부산(15일), 인천(17일)의 순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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