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결정된 바 없어"

입력 2024-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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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은 독립 분야 등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 추진에 대해 22일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들이 해왔지만 법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5.18단체도 공법단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공법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다.

현재 독립 분야에선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유일하게 공법단체로 지정돼 있다. 1973년 정부로부터 공법단체로 지정된 뒤 독립 분야에선 추가 지정된 단체가 없어 50년 이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 광복회는 공법단체 자격으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가능성 확대는 최근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로 불거진 대통령실과 광복회 간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불만으로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해서다. 이에 정부가 광복회의 힘을 빼기 위해 추가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보훈부는 추가 지정을 요청해온 단체들이 꾸준히 있었고, 원래 검토하고 있었던 사안이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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