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기업 퇴출 실질심사 대상 구체화

입력 2009-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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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퇴출 실질심사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

한국거래소는 퇴출 실질심사대상이 되는 회계처리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으로는 회계처리 위반 관련 증선위 등의 조치 유형은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ㆍ통보 등 중대한 조치로 종전과 같이 명시하되, 그 범위를 증권발행제한은 4개월 이상, 과징금 부과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명확히 했다.

종전까지는 조치 유형을 직접 명시 하지 않고 근거 조문만 표시해 왔으며 과징금 부과의 경우에는 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과징금 법정한도액)의 50% 이상이 부과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퇴출 대상이 명확해 지고 그 범위도 완화되는 만큼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 세칙 개정 후 의결되는 증선위 등 조치부터 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의 명칭을 코스닥협회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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