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상보]

입력 2024-08-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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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 인력 지원하면서 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 방문 자제 유도"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뉴시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뉴시스)

응급의료 인력 수급을 위해 응급실에서 전문의 진찰 시 진찰료가 추가 가산된다. 또 효율적 응급실 운영을 위해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이 추가 인상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추가 대책은 현장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긴급성이나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후속진료가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해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응급실 전문의 진찰 시 진찰료 가산(현재 100%)을 상향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증환자 분산 차원에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추가 인상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수가를 인상해 후속진료를 강화한다. 또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 추석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하고, 코로나19 환자가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의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70개, 긴급치료병상 436개를 가동할 계획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최근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은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라며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단순히 눈앞의 문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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