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받아

입력 2024-08-21 0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밝혔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로 인도를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차에 치인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와이즈포럼 PB SHOW 개최합니다
  • ‘청모’ 필요없다고?…10명 중 6명은 ‘필요하다’ [데이터클립]
  • 美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2종 청산…운용자산 60% 넘게 감소
  • 美 순익 증가분 34%, 엔비디아·마이크론 차지⋯AI 쏠림 심화
  • 미래에셋생명, 해킹으로 고객정보 유출⋯"피해 규모 파악 중"
  • 이택근 롯데 단장 선임이 파격인 이유 [해시태그]
  • 태풍 '인파' 예상 경로는?…'참피'는 소멸
  • 바닥 가까워진 코스피…저가매수 앞서 확인할 반등 조건은
  • 오늘의 상승종목

  • 10.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91,000
    • -1.15%
    • 이더리움
    • 3,100,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373,600
    • +0.38%
    • 리플
    • 1,730
    • -1.31%
    • 솔라나
    • 135,300
    • -1.02%
    • 에이다
    • 274
    • -1.44%
    • 트론
    • 442
    • +0%
    • 스텔라루멘
    • 225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0.48%
    • 체인링크
    • 15,290
    • -0.84%
    • 샌드박스
    • 63.93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World OTC $52.5M
    • 4 Erebor $350M
  • 인기 프로젝트
    • 1 DAPPOS Infra 인기지수 358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Axis Robotics Robot 인기지수 284
    • 4 Capricorn DeFi 인기지수 27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3
    • Allora 유통량 89% D-15
    • DAOBase 유통량 43% D-22
    • FLock 유통량 41% D-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