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공인어학시험 인정 기간 '2→5년' 확대한다

입력 2024-08-1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 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산정ㆍ공시)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시·군·구)의 검토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밖에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영어성적의 인정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돼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16,000
    • +2.09%
    • 이더리움
    • 3,417,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98%
    • 리플
    • 2,067
    • +1.57%
    • 솔라나
    • 124,700
    • +0.73%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3
    • -0.41%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0.98%
    • 체인링크
    • 13,660
    • +0.44%
    • 샌드박스
    • 108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