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입력 2024-08-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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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현장 인근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밝혀졌다. 핵심밸브가 아파트 관리직원에 의해 임의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인천소방본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구역 인근 스프링클러의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아파트 관계자가 스프링클러 설비를 임의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 오전 6시 9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아파트 관계자가 '준비 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도 확인됐다. 해당 정지 버튼을 누르면 화재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돼도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는다.

준비 작동식 설비는 화재 감지 후 소방 배관에 물이 통하도록 설계됐다. 불이 났을 때 2개 이상의 화재 감지기가 작동해야 수문이 열려 물이 공급되고 불길에 헤드가 터지면 소화수가 분출되는 방식이다.

이후 오전 6시 18분께 관계자가 준비 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해제했지만 이보다 2분 앞선 오전 6시 16분께 화재 발생 구역의 중계기 선로 고장 신호가 접수되면서 스프링클러는 작동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준비 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임의 조작이 없었다면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했을 것"이라며 "아파트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누가 정지 버튼을 눌렀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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