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내 정산 의무화”...고동진, 티메프 재발방지법 발의

입력 2024-08-09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서울 강남병)가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후원회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서울 강남병)가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후원회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짜부터 10일 이내 판매의뢰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한을 넘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큐텐 그룹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무이자로 빌린 돈처럼 사용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했다.

고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여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 방임의 결과”라며 “그 피해가 우리 소상공인 및 중소 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56,000
    • +0.35%
    • 이더리움
    • 2,660,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302,700
    • -0.53%
    • 리플
    • 1,508
    • -1.57%
    • 솔라나
    • 104,900
    • -0.19%
    • 에이다
    • 273
    • -0.36%
    • 트론
    • 468
    • -0.21%
    • 스텔라루멘
    • 238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70
    • -0.71%
    • 체인링크
    • 11,560
    • -0.86%
    • 샌드박스
    • 58.71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