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송환 보류…‘적법성’ 먼저 판단키로

입력 2024-08-08 2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지 검찰 "송환 적법성 먼저 따져야"
우겨곡절 권 씨 '한국 송환' 또 연기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도형의 한국송환을 연기했다. "송환의 적법성을 먼저 따져보고 송환해야 한다"는 현지 대검찰청의 제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그동안 권 씨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발 빠르게 보도해온 현지 매체 비예스티(Vijesti) 보도 화면. 아래 사진은 3월 권 씨가 포드고리차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 비예스티 뉴스홈)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도형의 한국송환을 연기했다. "송환의 적법성을 먼저 따져보고 송환해야 한다"는 현지 대검찰청의 제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그동안 권 씨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발 빠르게 보도해온 현지 매체 비예스티(Vijesti) 보도 화면. 아래 사진은 3월 권 씨가 포드고리차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 비예스티 뉴스홈)

테라ㆍ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한국인 권도형을 수감 중인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의 한국송환 보류를 결정했다. 송환 결정이 적법한지를 먼저 판단하기 위해 일단 송환을 보류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권 씨에 대한 현지 법원의 결정을 발 빠르게 보도해온 현지 매체 비예스티(Vijesti)의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현지 대검찰청이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허용했다. 고등법원 역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기각했다. 미국보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먼저 도착한 게 주효했다.

반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을 걸었다. 송환 결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 뒤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도 권 씨는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확정판결로 한국 행을 눈앞에 두는 듯했지만,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사건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다시 시작된 법정 다툼에서 권 씨 측은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냈으나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에 가로막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20,000
    • -0.15%
    • 이더리움
    • 2,908,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38%
    • 리플
    • 2,017
    • +0.1%
    • 솔라나
    • 123,100
    • -1.28%
    • 에이다
    • 375
    • -1.57%
    • 트론
    • 424
    • +1.68%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50
    • -2.74%
    • 체인링크
    • 12,860
    • -0.92%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