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입력 2024-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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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이유로 가맹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은 위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7억 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과징금 일부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BBQ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가맹점에 과다한 양의 홍보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특정 업체와 계약하게 했다. 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즉시 해지사유 조항을 설정하고, 사업자단체에 가입‧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태를 파악한 뒤 2021년 BBQ에 17억60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BBQ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0월 서울고법은 과징금 전체 금액 중 4억9500만 원을 취소했다. 당시 법원은 “계약 갱신 거절이 가맹점의 단체활동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전단지 구입 강제 행위 등에 대해서만 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징금 취소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BQ의 상고 이유를 배척하고 공정위의 상고 이유만 받아들였다. BBQ는 전단지 구입 강제와 관련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이 아닌 ‘위반 행위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행위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쟁업자들이 계약갱신을 요청했음에도 회사는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며 “갱신을 거절당한 사업자들은 상당한 자본을 들여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계약이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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