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

입력 2024-08-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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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당의 찬성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당의 찬성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발의 시점은 내일(8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에 발의되는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과 관련된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다"며 "한 해병 병사의 억울한 죽음과 이를 은폐 및 축소하고 방해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정치적 실익을 따질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한 대표가 얘기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 은폐용 시간 끌기였음이 분명해졌다"며 "우리 당은 이에 따라 내일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됐지만,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또다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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