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상반기 보이스피싱 84건 예방…21억 원 규모 피해 막았다

입력 2024-08-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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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24x365 모니터링’ 가동 결과
FDS 등 금융거래 모니터링 체계 강화

(사진제공=광주은행)
(사진제공=광주은행)

광주은행이 올해 상반기 동안 총 84건, 21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피해 예방 실적은 운영 시스템에 의한 예방이 17억6000만 원(68건), 영업점 창구 예방이 3억4000만 원(16건)이다.

올해 1월부터 ‘24ⅹ365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금융거래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늘려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이상 금융거래 여부를 탐지하고 조치한 결과라고 광주은행 측은 설명했다. 영업점 창구에서 고액 현금 인출 요청이 있는 경우, 창구 직원은 문진표에 따라 보이스피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 즉각 본부부서와 확인 후 신고했다.

올해 초 광주 수완지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5000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한 고객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현금 결제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유를 듣고, 다른 은행 본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임을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 수법일 수 있다고 감지해 주관부서 및 112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직원과 통화 후 핸드폰 개통 및 다른 은행 대출을 실행한 건으로 밝혀졌다.

광주은행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법을 알리고자 각 영업점 단위로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자체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97개 영업점이 동참했다.

김은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광주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 실적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과 본점 모니터링 인력 및 창구 직원, 경찰,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등 금융 당국의 종합적 지원에 의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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