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원 허위 부당 광고 규약' 제정 시행

입력 2009-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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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조사, 시정으로 학원업계 광고질서 기여할 것"

앞으로 학원이 합격실적 또는 경진대회 입상실적 등을 광고할 때, 실적 산정에 포함된 학생의 수강기간 기준, 최근 수강시기 기준, 중복합격과 입상 여부, 합격연도와 입상연도 기준 등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들의 합산실적을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다른지역 학원의실적을 사용하면서 관련 설명 없이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학원업계의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제정해 심사요청한 '학원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안에 따르면 기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특정 인증을 받거나 수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해당 학원에 소속되지 않은 강사를 소속강사로 광고하거나 해당 학원의 시설이나 설비가 아닌 사진 등을 설명없이 하거나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수강료로 광고한 행위도 금지된다.

규약 위반시 조치사항과 관련 연합회는 신고를 받거나 규약 위반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학원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학원이 규약을 위반할 경우 당해 광고내용의 시정이나 당해 광고물의 게시와 배포의 중지를 요구하고 시정요구 등을 불이행할 때는 공정위 또는 지역교육청 등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간 약 2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학원 등 사교육 시장 규모의 성장으로 학원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들의 위법 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스스로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학원광고 자율규약'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안과 관련 그간 공정위를 주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역교육청, 연합회, 학원사업자 등이 참가한 2차례 간담회에서 이 자율규약제정 등 부당광고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해 채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이성구 국장은 "업계 스스로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자율규제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학원업계의 올바른 광고관행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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