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증권사에 결제금액 200% 담보 요구한 적 없어"

입력 2009-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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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일 시중 증권사에 결제금액의 200%를 결제대행은행에 담보 납입토록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은은 이날 보도 해명자료를 배포해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중 증권사에 결제금액의 200%를 결제대행은행앞 담보로 납입할 것을 강요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은은 "현재 차액결제대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차액결제대행 금액의 100%를 대행은행에 담보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은은 "차액결제대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증권사와 결제대행은행간 당좌대출 약정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담보 등과 같은 대출조건은 당사자간 자율결정 사항으로 현재 대부분의 결제대행은행이 증권사에 대해 신용으로 당좌대출을 제공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이밖에 "한은이 차액결제대행 표준계약서를 은행과 증권사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부인했다"며 "이 계약서는 지난해 은행, 증권사 등 계약당사자들이 참여하는 TF에서 자율적으로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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