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학대' 숨진 5세 남아, 부검 결과 사인…"질식에 의한 뇌 손상"

입력 2024-07-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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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되는 '아동학대 태권도 관장' (연합뉴스)
▲검찰로 송치되는 '아동학대 태권도 관장'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의 태권도장에서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망한 5세 아동의 사인이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A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이러한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연명 치료를 받다 숨진 A군에 대한 부검을 이날 진행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A군은 지난 12일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씨(30대)에 의해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약 20분간 거꾸로 방치되어 있다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A군이 매트에 거꾸로 매달려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라고 버둥거렸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B씨가 사건이 발생한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군을 매트에 넣은 것에 대해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해당 태권도장 관원 258명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B씨에 대한 아동학대 피해 고소는 모두 3건이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9일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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