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엉업 금지”

입력 2024-07-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8월 중순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 채팅방·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양방향 채널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 전화 등록을 해야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소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표시·광고도 제한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고, 재진입도 기존 대표이사에서 임원까지 제한이 강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다”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와 달리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안된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계약 체결 시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투자자의 환불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투자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사법적 절차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754,000
    • +1.04%
    • 이더리움
    • 2,658,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1.94%
    • 리플
    • 1,728
    • +0.12%
    • 솔라나
    • 111,900
    • +1.27%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500
    • +1.42%
    • 스텔라루멘
    • 324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10
    • +1.68%
    • 체인링크
    • 12,190
    • +1.84%
    • 샌드박스
    • 85.03
    • -2.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