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언석,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법안 발의

입력 2024-07-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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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송언석 의원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송언석 의원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 상승,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해 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식당·숙박업 등에서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이는 저숙련·단순노동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획일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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