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탄 킥보드에…산책하던 60대 부부 치여 아내 사망

입력 2024-07-17 0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여고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였다. 이 사고로 부인이 숨졌다.

16일 경찰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7시 33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남편 A 씨와 아내 B 씨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전동 킥보드에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무면허에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B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9일 만인 같은 달 17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A 씨 역시 부상을 당했으며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빌려 운전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TV는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헬멧도 없이 2명이 한 대에 동시에 탑승한 것도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15,000
    • -1.22%
    • 이더리움
    • 3,442,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1.17%
    • 리플
    • 2,133
    • -0.33%
    • 솔라나
    • 128,000
    • -0.16%
    • 에이다
    • 372
    • -0.27%
    • 트론
    • 481
    • -1.64%
    • 스텔라루멘
    • 258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1.3%
    • 체인링크
    • 13,930
    • -0.07%
    • 샌드박스
    • 117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