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탄 킥보드에…산책하던 60대 부부 치여 아내 사망

입력 2024-07-17 0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여고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였다. 이 사고로 부인이 숨졌다.

16일 경찰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7시 33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남편 A 씨와 아내 B 씨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전동 킥보드에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무면허에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B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9일 만인 같은 달 17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A 씨 역시 부상을 당했으며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빌려 운전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TV는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헬멧도 없이 2명이 한 대에 동시에 탑승한 것도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28,000
    • +4.15%
    • 이더리움
    • 3,586,000
    • +5.13%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3.78%
    • 리플
    • 2,190
    • +5.19%
    • 솔라나
    • 132,300
    • +5.59%
    • 에이다
    • 390
    • +6.27%
    • 트론
    • 479
    • -1.03%
    • 스텔라루멘
    • 255
    • +7.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00
    • +5.7%
    • 체인링크
    • 14,430
    • +5.71%
    • 샌드박스
    • 125
    • +5.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