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시설물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7-1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ㆍ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더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해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01,000
    • +0.5%
    • 이더리움
    • 3,013,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2.45%
    • 리플
    • 2,028
    • +0%
    • 솔라나
    • 127,000
    • +1.03%
    • 에이다
    • 385
    • +0.79%
    • 트론
    • 427
    • +1.91%
    • 스텔라루멘
    • 233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3.41%
    • 체인링크
    • 13,180
    • +0.61%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