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24-05-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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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전청조(28)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28일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남 씨의 모친 집에서 남 씨 조카인 중학생 A 군의 엉덩이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5대 정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4월 A 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을 학교로 보내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고, 피해자지원센터에 (A 군의)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 외에도 성남시에 있는 남 씨 모친 집에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기소한 사안 및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의 사기 등 사안의 공소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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