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서 부당 설계 협의”

입력 2024-07-11 17: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도로연결금지구간에 대체도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부당 설계가 협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11일 감사원은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의 설계 위법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세종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는 국도 1호선 중 행복도시와 조치원읍 번암교차로를 연결하는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하는 도로건설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를 받은 행복청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의 사업시행자인 행복청이 도로연결기간연장허가가 불허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일부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도로연결규칙상 연결금지구간에 설계하였는데도 별다른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공사 시행을 허가했다.

목적 외 사용으로 도로연결 기간연장이 불허된 대체도로가 입체교차로의 연결금지구간에 설계됨에 따라 입체교차로와 본선(국도 1호선) 간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연결규칙상 연결금지구간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일부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연결허가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필지가 장기간에 걸쳐 진출입로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 연결금지구간에 설계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㊂의 대체도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주의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관내 토지소유자 5명이 도로점용허가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는데도 변상금 부과 등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55,000
    • +0.04%
    • 이더리움
    • 3,446,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0.74%
    • 리플
    • 2,142
    • +0.52%
    • 솔라나
    • 128,500
    • +1.5%
    • 에이다
    • 375
    • +1.9%
    • 트론
    • 482
    • -1.63%
    • 스텔라루멘
    • 261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2.15%
    • 체인링크
    • 13,930
    • +1.24%
    • 샌드박스
    • 117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