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하도급 취소' 에몬스가구에 3.6억 과징금

입력 2024-07-11 12: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11월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한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12: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01,000
    • -0.34%
    • 이더리움
    • 4,725,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860,500
    • -1.88%
    • 리플
    • 2,908
    • +0.17%
    • 솔라나
    • 198,300
    • -0.3%
    • 에이다
    • 545
    • +0.37%
    • 트론
    • 461
    • -2.12%
    • 스텔라루멘
    • 319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60
    • +1.16%
    • 체인링크
    • 19,070
    • +0.05%
    • 샌드박스
    • 207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