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하도급 취소' 에몬스가구에 3.6억 과징금

입력 2024-07-11 12: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11월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한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27조 투입·14조 회수⋯이제 건질 돈 5041억뿐
  • 이번 겨울 휴가는 '동남아'로?…12월 여행 예약 급증 [데이터클립]
  • 2026 KBO 포스트시즌 들어가기
  • 중앙행정기관 1만명 세종행…3.1조원 청사 건립·법 개정 등 과제 산적
  • 새마을금고, 400여명 개인정보 유출⋯“피해 전액 보상”
  • ‘반도체 쇼크’ 코스피 5.5% 급락…6000선 턱걸이
  • ‘안전펜스’ 갇혔던 로봇 현장 밖으로…韓 제조업 AI 대전환 ‘신호탄’
  • "전세 불안 무서워 재건축 늦추면 3~5년 뒤 집값 더 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50,000
    • +0.69%
    • 이더리움
    • 3,401,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372,000
    • +1.25%
    • 리플
    • 1,857
    • +0.92%
    • 솔라나
    • 144,800
    • -0.28%
    • 에이다
    • 321
    • -0.93%
    • 트론
    • 444
    • -0.89%
    • 스텔라루멘
    • 259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80
    • -0.16%
    • 체인링크
    • 17,510
    • +0.11%
    • 샌드박스
    • 81.0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Spiko Series B $90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41
    • 2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327
    • 3 Gitcoin 인기지수 318
    • 4 Bitway Infra 인기지수 31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6
    • Allora 유통량 89% D-2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4
    • Capricorn 유통량 5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