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하도급 취소' 에몬스가구에 3.6억 과징금

입력 2024-07-11 12: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11월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한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32,000
    • -3.4%
    • 이더리움
    • 4,574,000
    • -3.99%
    • 비트코인 캐시
    • 850,000
    • -1.05%
    • 리플
    • 3,079
    • -3.63%
    • 솔라나
    • 199,700
    • -6.11%
    • 에이다
    • 629
    • -5.84%
    • 트론
    • 427
    • +1.18%
    • 스텔라루멘
    • 368
    • -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50
    • -1.61%
    • 체인링크
    • 20,530
    • -4.82%
    • 샌드박스
    • 214
    • -5.73%
* 24시간 변동률 기준